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농막규제 반대
대상법령 농지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조
제안내용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서울로 인구가 모이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지방으로 추천을 하더니
도시농부 귀농현상 청년농부 등 지방으로 인구를 돌리기위해 여러 정책등을 펼치더니
땅투기로 인한 규제법이 등장하면서 농지를 활용하지 않는 땅을 규제하기위해 꼼수가 판을 치더니
농사짓는척 하기위한 사람을 고용하는 돈있는 사람들의 꼼수많을때는 눈가리고 아웅이었으면서
땅투기 쓸모없는 나무 심는 편법 단속은 설렁설렁하고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왜 돈없고 힘없고 법을 이용할줄  모르는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는건지.
벌레잡자고 초가삼간 태워 사람도 살수 없게하는법이 법입니까???
옛날이야 태웠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은 방역하면 됩니다.
벌레잡으려면 벌레있는데만 골라서 해충약을 뿌려야지 왜 융통성 없이 서민들에게도 법을 적용 시키는 건지.
농기구 보관??? 그러면 사람은 어디다 보관??? 휴식은 어디로??? 
더위 추위는 어디서 피하나요??? 
도둑은 누가 지키나요??? Cctv설치비는 주나요??? 경보기는요??? 바로 출동할수없는 거리의 사람들은요???
비싼나무도 뽑아서 훔쳐가는데 보상은 해줍니까???
시대에 맞지않는 법규정의 여러 불편사항을 규제대로 꼭 제대로 다 갖추고 시작하라는겁니까??
시대가 변하면 맞춰서 발전해야지 않겠습니까?? 
서을 인근 땅값오르는데 일조를 하는 정책을 펼쳐 더 먼곳으로 농지를 구하게 하더니 왕복할수 없게 만드는 규제에, 오르는 기름값을 서민이 감당하라는건지.
 혜택은 저질이고 규제는 중구난방이고.
해결책도 게임도아니고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라니....
이런게 누구를 위한 정책과 법인지 현실적인면을 검토하여  알고 진행하는 것인지.
나는 자연인이다 를 보고 나도 할수있겠다 하고싶다, 일만했으니 하고싶은거해보고싶다가 5,60대입이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최소비용으로 지으며 농사의 꿈을 갖고 수확의 기쁨을 느끼시는 분둘에게 날벼락??? 똥벼락입니다. 똥냄새는 지울수없으니 싹버리고 새로 사입으세요라는 정책같습니다.
우리아빠 더고생시키지마요. 요새 더늙으신것같아요. 
당신손으로 돌무지를 하나하나 돌골라가며 힘들어도 그동안 꿈꾸던거를 꾸미는 재미로 지내셨습니다.
 휴식의 공간을 없애라니요. 깔끔한 우리아빠 씻지말라고요??? 휴식,충전하는 잠도 쾌적한곳에서 못자고요??? 농기구에 흙이 동반인데 같은공간에 두라고요?? 농사를 아는건지 모르는건지. 참 현실성이 없는것같네요.
농산물 물가도 못잡으면서 사람 잡지 마세요.
식구들 좋은거 먹이려는 마음 꺽지마세요. 이땅의 농사꾼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글쓰고 싶으셔도 어디에 올리시는지몰라 대신 올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3. 7.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