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유해성분 규제
대상법령 화장품법
조문번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안내용 2006년 이전에는 어린이 장난감에 포함된 화장품의 경우 완구류로 분류하여 공산품과 같이 관리되어져 일반 화장품 관리관청인 식품 의약청 안전청의 화장품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어린이 화장품을 완구류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식약청이 관리하게 되었다. 화장품법이 적용되면서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의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어린이 장난감 화장품에는 플루오르 디메치콘, 프탈레이트계 유해성분이 함유되어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어린이 화장품 장난감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함량 및 부작용 표시 의무화

2.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사용 연령 상향 조정 및 구매 연령 제한

3. 어린이 화장품 장난감 안정성 자료 공개 
-2020년 1월 16일부터 어린이 대상이라고 표방하는 화장품은 안전성 자료를 작성,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지만 안전성 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는 확인할 수 없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8.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