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차관리인이 오히려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갑질하는 역행구조 개정 제안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조부터 제59조
제안내용 결혼 예정자(예비신혼부부 및 자녀 계획중)인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차관리소 상주 또는 격일로 출근하는 직원의 계약기간 위반 및 근무지와 숙소로 이용하는 거주지(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 또는 인접 건물)을  
임차인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근무하는 건물에 명시하도록 개정 제안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허OO
제안일자
2023. 8.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