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구축의 1억 미만 부동산에 주차관리인, 주차관리사무소, 거주자(임대인. 임차인)를 포함하여 거주인들의 나이 갭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 제안
대상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조 부터 제51조 까지
제안내용 실내에 혼자 남아있는 태어난지 3년 이하의 동물의 체중이 급감하여 사망하는 사건에 대하여 
주차관리인 및 구축건물의 임대인/임차인 연령비율중
1억 미만 부동산에는 초고령층 노인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 제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의 갭차이가 많이나는 연령들의 거주 분포가 
불균형하거나 주차관리인 및 건물 관리자의 연령이 초고령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고령층은 돌아다니는 신용등급이 있는 개인을 생체 배터리로만 생각함

추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체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한 
사회생활을 항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치안에 심각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거주지마다 지역 치안을 고려해보았을때, 영유아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법령상의 제한이 
거주자들의 안전을 지켜준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허OO
제안일자
2023. 8.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