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대상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법률 제 33조의 2, 시행령 53,54,55조
제안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 개정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각 공공기관별 자료를 보며 같은 취업보호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무고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지 의문과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 54조 ,55조 및 시행령 별표 등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과 같은 논지의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23년부터 (18~22년까지의) 각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알리오 정기공시를 통해서 통계적 자료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사항을 미이행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업지원제도가 사회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훈처에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국가보훈 고용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신규채용 현황"에 채용 지표를 추가하고 취업지원대상자를 ESG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0일 올린 장애인 고용현황에는 "상시근로자수/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고용률/의무고용 이행여부"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앞선 통계와 동일하게 "국가보훈취업지원 대상자 고용현황 자료"를 만들고 "상시근로자수/고용인원/의무고용인원/고용률/의무고용 이행여부"에 추가하여 시행령 86조,103조 및 별표 11에 근거하여 미이행 기업에 대한 "과태료 징수"현황을 추가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기업에 대하여 법률 제30조 2항에 근거하여 100대 사기업체의 고용현황과 미이행 기업체 과태료 징수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고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의무고용비율 준수를 촉구해야합니다.

이에 제안 드리는 바는 미이행 사업장 발생시 과태료 뿐만이 아니라 미이행/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금 회수를 통해 의무고용비율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의 강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의 과태료를 우수 이행 사업장에 법인세 인하 또는 정부지원금을 보조하는 선순환 구조로 법률을 개정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국가보훈취업지원 대상자 고용현황 통계 및 통계자료 발표.
  2. "신규채용 현황" 정기공시에 평가지표 추가.
  3. ESG경영평가에 취업지원대상자 이행여부 평가지표 추가. 
  4. 미이행 공/사기업 과태료 징수 금액 및 현황 발표.
  5.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금 회수, 우수사업장 법인세 인하, 정부지원금 지원, 우선권 입찰 혜택, 재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해당 제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법률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허OO
제안일자
2023. 9.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