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과도한 행정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주세요
대상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28조 제3호
제안내용 .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재 많은 앱들이 자기 회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소정의 혜택을 주고자, 본인들의 앱에서 간단한 스낵게임을 플레이하고, 본인들 어플리케이션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Point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제공되는 포인트도 1point거나 아니면, 포인트를 획득할수 있는 기회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법령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본인들이 어플리케이션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조차 '경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행성' 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거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을 불러 일으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한 부분과 규모, 범위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 워딩 그 자체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기업들에게 과도한 시정요치 및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플리케이션 재방문을 늘리거나, 체류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 적은 포인트라도 획득할 기회를 받아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법령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행성이라는 측면에 대해 법령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또 경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해졌으면 합니다. 또 이 법령에 대해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에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말 그 자체로의 해석을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10.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