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군 복무 이후 복직 하였을 때, 연차 미 발생에 대한 고충입니다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제60조
제안내용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20대 청년입니다
'18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이후로 '23년 10월까지 무탈하게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23년 상반기때부터 인사 부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초과 지급 된 연차에 대한 정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20년도에 발생된 연차와 21년도에 발생된 연차로 인하여 생긴 임금채권(연가보상비)에 대해 상계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을 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억울하였고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에서는 복직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74조 내용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 산정 시 제외되는 기관에서의 근로의무가 없는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연차부여 기준에서 제60조 제6항 내용에서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산부의 휴가기간, 육아휴직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병역의무에 의한 군 휴직자는 제외 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입대일 하루 전까지 근무를 하고 휴직한 후 전역일 다음 날부터 복직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일자 이후 바로 복직 하듯이 '휴업'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복무' 즉 근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제외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병역의무에 의한 군 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의 내용을 추가 하는 것에 있어 검토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3. 10.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