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연공원법령상 과도한 음주 금지 조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법령 자연공원법
조문번호 제27조
제안내용 현재 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는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국민의 행복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산행이 끝나고 대피소에서 등산 여독을 풀기 위해 음주하는 것이 산행의 큰 기쁨 중에 하나 임에도
대피소의 음주를 동 법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과도한 제약인 이유는,
첫째, 산행 중이 아닌 산행이 끝나고 숙박을 위해 대피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음주를 하는 것은
산행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습니다.
둘째, 음주로 인하여 대피소 소란 발생 등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향후 대피소 이용을 제한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국내 공원 중에도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 음주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국립공원 대피소는
성인들이 이용하므로 음주를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대피소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행안전의 위험이 있는 낮 시간대는 금지하고, 숙박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3. 11.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