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원정 출산자 현역 병역 의무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자격
대상법령 국적법
조문번호 제13조
제안내용 해당 법이 원정 출산을 이용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로지 출생 시에 부 또는 모가 1년6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복무의 의무를 떳떳하게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달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권리가 제한 되는 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출산자로 분류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 국적 선택권 조차 없으면서, 두 국가의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한 후에도 다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차별되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권리가 없는 것은 자연발생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황OO
제안일자
2024. 1. 2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