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법령 개선 아이디어 공모제]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라 40세부터 1, 3, 5년 주기로 IT 전자기기 사용 기간의 연장 신청후 사용허가제 도입 제안
대상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번호 제2조 제 1항 제1호
제안내용 배경 :
빅데이터 시대에는 규모의 데이터는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 등기와도 같아서 아래와 같이 통신사별 입법안을 제안함.

제안내용 :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에 따라 40세부터 1, 3, 5년 주기로 IT 전자기기 사용 기간의 연장 신청 후, 
지역구의 통신사 창구에서 첨부 자료 제출 검토 후, 사용 기간 연장 신청 시 허가제 도입을 제안한다.

목적 : 
이를 통해 전자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청년층의 정보 통신장비 사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정보통신 기기 이용자 신청시 첨부 자료 :
1. 지역구 보건소 기본 건강 검진표 
2. 정신건강 문진표 첨부

예시) 자녀가 미숙할 때는 좋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나이 제한을 두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기존의 전자장비 대신 과거에 사용하던 삐삐를 개량해서
숫자의 의미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 됨.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허OO
제안일자
2024. 1.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