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 높이 기준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대상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6조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제철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이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세종시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억울한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추정했는데, 지하 주차장의 제한 높이가 택배 차량의 높이에 비해 너무 낮아서 원칙적으로 배달을 실시해야 하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없으니 택배 기사는 차량 출입이 통제된 지상 보도 구역으로 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항”의 지하 주차장 출입 기준 높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 기준 상향 시 다양한 효과가 예상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택배 차량과 주민의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 사이의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안전 문제로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접근을 완전히 금지하면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와 같은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면 그럴 위험이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민과 택배 기사의 편의도 보장됩니다. 보통 택배 물품은 집 앞까지 배달되는데, 안전 문제 등으로 택배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전면 금지하면 택배 기사가 손수레나 개인 저상 차량으로 택배를 직접 옮겨야 하기 때문에, 높은 노동 강도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에 배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민은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자신의 택배를 찾아가야 하고 분실 위험도 생기죠. 손수레나 저상 차량으로 배달하면 주민은 편하겠지만, 택배 기사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견뎌야 하고 노동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하게 되면 주민과 택배 기사 모두 이런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배달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배달 효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점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2항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택배 차량의 평균 높이를 고려하여 2.7m에서 2.8m로 수정하고 평균 높이보다 더 큰 경우, 관리사무소 등의 관계자의 허가를 얻은 후 관계자 동반 시 출입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 사고는 운전기사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부디 이 사안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4. 7.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