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되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국내 연구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나온 이륜차 지정차로제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16조1항
제안내용 ITS관련 학제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발전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며, 정부정책 및 기술제안에 있어서도 종합적이며 객관적 견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 ITS 학회에서 2015년 10월 22일~23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논문심사하여 우수논문으로 수상된 논문 중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라는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2016년 4월)

88페이지

" 3) 교통량 균형 및 차로이용의 불균형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5톤 초과 화물차량,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자동차는 오직 4차로만 주행하도 록 지정하고 있어 다른 차로가 한산한 경우에도 차 로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구간·시간대별로 각 차로별 교통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급적 이용차량이 차로별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도심도로는 평면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으며, 버스·택시 등의 정차나 노상주차도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주·정차는 가장 바깥차로의 차량 이용률을 극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4) 국제 표준과의 부합여부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통행 및 좌측차로를 이용한 추월을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특정 대 형차종에 대해서만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거 나 안쪽차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에 서도 화물차량에 대해서만 국가 특성에 맞도록 차 로지정에 대한 세부규정[7-10]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

99페이지

" 이륜자동차는 현행 규정으로는 운행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와 이륜자동차를 동일 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다. 교통안전을 감안한다면 분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에서도 지정차로제는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된적이 있고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며 최근 경찰에서는 지정차로제를 더욱 강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논문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성이 상이한 대형차량과 이륜차를 동일차로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라 해마다 이륜차 운전자가 대형차와 같은 차로로 주행하던 중 대형차 사각에 들어 대형차 밑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6월20일에도 전주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뒤에서 같이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대형트럭에 추돌 후 넘어져서 대형차 밑에 깔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한해 지정차로로 인해 몇명의 이륜차 운전자가 죽느냐의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문제와 위험성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는 살기위해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여 상위차로로 운행하고 있거나 지정차로를 지키다가 대형차가 오면 상위차로로 피하거나 가속하여 추월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의해 살해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륜차 후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륜차를 대형차량들과 통행 시키는 것이 옳다면 지구상 모든 나라와 국제협약으로 정해서 이륜차는 하위차로로 통행하게 할것이나 위 논문의 내용대로 선진외국의 경우 차로지정에 대해서 우측차로 즉 하위차로는 통행 그리고 좌측차로 즉 상위차로는 추월 기본원칙으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차량특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정차로제의 위헌심판 청구소송의 경찰측의 답변은

" 이륜차가 하위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 는 어의없는 답변을 내어 놓고 있다.

이는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하는 것에 위반 되는 것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운전자를 특성이 다른 대형차와 같은 차로에 함께 통행하게 해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문제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는 주장으로도 볼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라면 이륜차를 대형차량과 같은 차로로 통행하게 하는 지정차로제는 위험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이고 지키면 죽을 수도 있는 법이다는 것에는 공감하며 같은 생각이다.

이륜차를 타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이 생명을 위협하는 법. 국민을 죽일수 있는 법은 바꿔야 한다.

경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대형트럭이 뒤따라 오면 당연히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상위차로로 통행하거나 가속해서 그곳을 벗어날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국가기관이라면 잘못된건 바꿔야 한다.

첨부 : 지정차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4. 7.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