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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487호(2024. 10. 2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산림과 | 조회수 : 1,070회
「평창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8. ~  11. 18.(22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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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