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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1879호(2024. 11.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716회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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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