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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1291호(2024. 11. 5.)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가족지원과 | 조회수 : 793회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5. ~ 11. 25.(20일간)
2. 예고내용 :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우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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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