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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2917호(2024. 11. 26.)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3회
1.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16일(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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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