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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09호(2024. 11. 2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88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민간 채용시험의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인재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한편, 도-행정시 인사교류 제외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도-행정시 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가.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사항 신설(안 제6조)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경력요건 추가 신설(안 제18조)
  다. 지역인재 선발채용 필기시험 과목 조정 (안 제30조)
  라. 도-행정시 인사교류 제외 대상 요건 완화(안 제61조의2)

ㅇ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18:00)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 전화 및 전송: (064)710-6215,  Fax(064)710-6449
    - E-mail: ghan82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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