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12. 1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4. 11. 27. ~ 12. 17.(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기관: 가평군수(도시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읍내리 513)
○ 전화: (031)580-2377 / FAX: (031)580-2029
○ e-mail: ohioart@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