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7.(화)까지 포항시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27.(수)~2024.12.1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