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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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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4-1538호(2024. 11. 27.)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42회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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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창포원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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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