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14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표준 현실화 및 정부표준 통일화
3. 주요 개정 내용
- KSMISO8513, KSMISO22391-2, KSM3600, KSM3550-7, KSM3500-4, KSM3500-3, KSM3500-2, KSM3500-1 : 현재 상황을 감안한 표준 현실화
- KSM3414, KSM3408-2, KSM3401, KSM3363, KSM3368, KSM3415, KSM3408-3, KSM3408-1, KSM3402, KSM3370, KSM3369, KSM3364, KSM3362, KSM3357 : 용출시험 항목을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하여 업계 부담을 해소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