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1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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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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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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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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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 의지와 보조기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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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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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국제표준(ISO22523)과의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상하지 의지 및 보조기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강도, 재료, 사용 제한사항, 위험성 및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조립품의 정상적인 사용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정연태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yutaju@kore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