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4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율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