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238호
여수산단지역내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의 조기확인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9일
환경 부 장 관
여수산단지역유해화학물질누출확인용 CCTV 설치(안) 입안예고
1. 행정예고 내용 : 중소화학단지 유해물질누출 확인용 CCTV 설치
2. 설치배경 및 목적
- 「중소화학단지 유해물질누출 및 대기감시 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유해화학물질누출 시 사고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위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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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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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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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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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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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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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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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미쓰이화학
(여수국가산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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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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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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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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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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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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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PNB 제2공장
(여수국가산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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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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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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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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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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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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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
(여수국가산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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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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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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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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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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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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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도시공사 환경사업소
(여수시 월내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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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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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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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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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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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예고기간 : 2015. 4. 9. ~ 4. 29.(20일간)
6. 공고방법 : 환 경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 4. 29.까지
나. 제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우편) 또는 팩스 등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o.kr/) : 국:민마당→자유게시판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75호,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다. 제출서식 : 환 경부 홈페이지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문의처 : 044-201-6835(환경부 화학안전과 정시온)/
061-690-1601(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정우석)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