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3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5년부터 10년까지 달리 정하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대상범위 구체화,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해 명칭을 명확화, 리튬이차전지의 대상 범위를 변경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품목을 위해도에 따라 5년이상 10년이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나. 안전관리대상 범위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 중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
다. 산업전용 또는 특수목적 대형제품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품별로 적정 정격입력을 적용토록 개선
라.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차단기류에 대하여는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에 맞게 대상 범위을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한정
마.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대상품목의 명칭 등 명확화
- 융?복합 전기용품의 경우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문구 정비
- 전화기 접속단말기를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로 변경
-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펠릿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대상명칭 명확화 등
바. 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범위 변경
사. 기타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개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130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5. 7. 1.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번호 : 043-870-5441~9(FAX 043-870-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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