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15-95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준수할 표준화 체계를 규정하여 고품질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2. 추진경위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08)
* 행정DB 설계·구축·운영 표준화 사항(DB 설계운영체계, 사업관리, 감리 등) 및 품질관리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마련(’14.12월)
○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14.12.13) 및 의견 수렴, 수정 보완(∼‘15.3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의견 수렴(‘15.4.14~4.2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개선·운영·개방 단계별 표준화 규정
○ 구축·운영 단계별 표준화 관리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관리체계(조직·지침 등)의 수립, DB표준(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수립 및 운영, DB표준의 점검 및 산출물 관리, 개방데이터 표준화
○ 행정표준용어
- 행정표준용어 제·개정 절차, 제·개정 내용 공표기간 등
○ 점검 및 평가
- 행자부는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 통보 의무
○ 별표·서식
- 표준용어 정의서, 데이터요소 명명 규칙, 표준 산출물, 점검표 등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의견제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공공정보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1892, (메일)lethe9@mospa.go.kr
○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