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363호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중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공급대상
- 시멘트 소성로, 발전용량이 2㎿이상의 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이상인 지역난방시설 등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 저위발열량, 수분, 회분, 황분, 수은, 카드뮴, 납, 크롬(8항목)
다. 시료채취방법, 검사방법 등은「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5 준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