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41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보완
2. 주요내용
* 정의에 ‘모바일 앱’ 추가(제2조)하고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개선(제11조)
- 전산장비가 구축되지 않은 배출현장에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수집ㆍ운반업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인계서가 생성되도록 개선
※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앱’ 개발 완료(2015.03)
* 전자인증서 등록 절차 개선(제10조의2)
- 사업자가 개인용 전자인증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전자인증서 등록 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신원확인 서류 수취 등 등록 절차 개선
* 폐기물 처리기한 초과 통보 예외조항 신설(제17조)
- 전산처리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예외조항 신설
*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변경(제17조제1호 관련 별표)
- 규제 개선에 따른 전자인계서 입력기간 변경(1일→2일)
* 휴일에 ‘대체공휴일’ 추가(제20조)
-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되는 휴일에 ‘대체 공휴일’ 포함
3. 의견 제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환경부), 참조 :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74, 팩스 044-201-7376, 이메일 ahg6442@korea.kr)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