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5-6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간호수당 지급업무의 통일된 기준운영을 위해「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