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5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개정취지
가. KC60947-2
- 안전기준과 KS표준의 일치화시 누락된 K60947-2의 부속서 P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하며, 해당 부속서 상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과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의 중복규정을 단일화 하고자 함.
나. KC60227-5
- 범용 비닐 시스 코드는 평형 코드의 규격이 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안전기준을 위해 2심 코드에 한하여 1.5㎟ 평형 코드에 관한 규격을 추가하여 해당 코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KC60947-2
설치장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K60947-2의 부속서 P(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한다.
나. KC60227-5
범용 비닐 시스 코드의 표 7 - 일반 기준값 (60227 KS IEC 53)상 2심 코드의 1.5㎟ 의 원형 형상에 추가적으로 1.5㎟ 의 평형(타원형)형상에 관한 규격을 추가함(유럽표준 EN50525-2-11 참조)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국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jpark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