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68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광역급행버스에서 직행좌석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과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노선사업의 지속성 확보하고, 광역급행버스 휴 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 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재검토기간을 2012년 8월 23에서 2018년 8월 23일로 연장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업종 전환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4항 신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 광역급행버스 신설시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의무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신설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라. 광역급행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안 제23조의4)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 수준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및 노선사업의 안정성 도모
마. 광역급행버스의 손실 지원(안 제23조의7 삭제)
광역급행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노선 체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바.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신설)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선 폐업 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6,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