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454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71호 2013. 12.27.)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대기질 및 수질 조사는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현지조사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주기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2. 개정내용
가. 대기질 및 수질 현지조사의 경우 2계절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만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별표 4)
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시 조사주기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률 외에 동 규정에도 추가함(별표7)
※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78, e-mail : chy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