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458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ㅇ ’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유로6)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에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유로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충족 자동차의 면제대상 자동차 추가 반영(안 제2조, 제4조)
ㅇ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유로5 경유차*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은 면제가 당연함에도 부담금 면제여부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는 등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유로6 경유차**의 용어를 정의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별표 17 제2호 바목에 따른 ’09.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별표 17 제2호 사목에 따른 ’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
나. 유로4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규정 삭제(안 제6조)
ㅇ ’09.5.1.부터 ’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한 유로4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
* ’09.3월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09.5.1.부터 ’09.12.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로4 경유차에 대해서는 ’09년 하반기부터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결정(“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7조)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oeksm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