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5-248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군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현역군인을 궁·능원 및 유적지에 대하여 무료관람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관람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 정의 보완(제2조)
ㅇ 겨울철 운영기간 변경(제4조)
ㅇ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보완(제42조, 제46조)
ㅇ 관람료 감면 대상에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포함(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전화: 042-481-4909<조선희> / 팩스: 042-481-47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