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522호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일
환경부장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해당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 전자제품의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규제가 폐지를 내용으로 한 상위법령 개정('09.12월)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18.8.20.까지 연장(안 제11조)
3. 의견제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namiey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