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37호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별표3〕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제2012-28호)의 재검토 기한(3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하여 사서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 고시 제4호의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함
3. 의견제출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7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도서관정책기획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담당사무관 : 이향순, 전화 : (044)203-2612, FAX : (044)203-3471, 전자우편 tns3602@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