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32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