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2호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 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순직·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 해양경비안전교욱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근무자의 순직·실종 등 발생 시 해상 환경 특성 상 시신유실 및 DNA분해 등의 우려가 높아
이에 신속한 신원확인(DNA검사)에 필요한 인체 유래물을 채취·보관하는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도의 목적·적용범위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디엔에이감식기관, 기능별 업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운영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보호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인체유래물 채취 및 관리, 보안, 폐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부터 제14조)
마.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하는 곳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해양경비안전연구팀
- 전화번호 : 041) 640-2541
- 팩스번호 : 041) 640-2832
- 이 메 일 : sejun1016@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