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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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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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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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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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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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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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제1부:PTO 동력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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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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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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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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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제1부:PTO 동력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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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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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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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랙터-제9부:견인봉의 동력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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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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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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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분무기 노즐-식별용 색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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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내용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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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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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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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등을 현실화한 부합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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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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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를 활용한 트랙터 선회지름 및 외측선회지름 시험방법을 추가한 내용 부합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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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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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험에 사용되는 용어등을 현실화한 부합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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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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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기 노즐의 식별용 색코드를 구체화한 부합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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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화: 043-870-5381~9, FAX: 043-870-56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