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번호
|
표 준 명
|
폐지사유 구분
|
폐지
|
KSB7851
|
농업용 트랙터의 동력취출장치 성능 시험 방법
|
-
|
폐지
|
KSB7852
|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
2. 폐지 사유내용
표준번호
|
폐지사유 내용
|
KSB7851
|
KSBISO 789-1(농업용 트랙터-제1부: PTO 동력 시험 방법)과 중복되어 동 표준 폐지
|
KSB7852
|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