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운영 규정에 대한 훈령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안전교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위임규정*에 의해 지정된 위탁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위한 관련 규정(훈령) 제정 필요
* 위임규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의무(안 제2조)
나. 위탁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안 제3조∼제4조)
다. 안전교육 실시계획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 확정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해경안전서 게시판에 공고
라. 안전교육장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연 1회이상 교육장의 적합 여부를 점검
마. 안전교육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바. 기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교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안 별지제1호∼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pm122@korea.kr
라. 동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