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8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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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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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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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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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_Q_NEW_2015_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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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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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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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_Q_NEW_2015_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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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4부: 이벤트지속가능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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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1) KS_Q_NEW_2015_0256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KS Q ISO/IEC TS 17021-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으로,
KS Q ISO/IEC 17021의 현행 요구사항을 보완한다. 이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프로세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특정 역량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2). KS_Q_NEW_2015_0257(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제4부: 이벤트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KS Q ISO/IEC TS 17021-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으로, KS Q ISO/IEC 17021의 현행 요구사항을 보완한다. 이 표준은 이벤트 지속가능경영시스템(ESMS) 심사 및 인증 프로세스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추가 역량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