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광역급행버스 휴 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시외고속버스의 상품 다양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인 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 단위로 설정
나. 고속버스 우등형 중 좌석수가 21석 이하인 차량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기준 신설 (안 제8조제6항)
고속버스 우등형 중 좌석수가 21석 이하인 차량의 투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운행계통의 증회 및 증차에 한함
다. 광역급행버스 신설시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의무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신설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라. 광역급행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안 제23조의4)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 수준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및 노선사업의 안정성 도모
마.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신설)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선 폐업 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