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5-22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매매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8호)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50호)
2. 주요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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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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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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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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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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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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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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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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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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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권익지원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