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5-584호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시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4.9.18.) 제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별?직종별 교육 대상자의 수와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나.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3. 의견제출
이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1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