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8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9
호, 2013.12.31.)”의 변경사항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2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5호, 2015.9.11.)”을 반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고시 입안예고
1. 변경이유
문지지구 개발사업조합에서 문지지구의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 지적 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o (기정) 2011.12.30. ~ 2015.12.31. / (변경) 2011.12.30. ~ 2016.12.31.
나. 지적 분할에 따른 편입면적 등 변경
o 주차장 기준(0.6%) 준수에 따른 주택용지 면적감소, 편입 지적면적 변경에 의한 도로면적 증가 등으로 토지용도 면적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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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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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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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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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기준 (0.6%) 준수에 따른 단독주택용지 면적감소, 편입지적면적 변경에 따른 도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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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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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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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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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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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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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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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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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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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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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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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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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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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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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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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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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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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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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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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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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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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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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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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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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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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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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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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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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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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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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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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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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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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41,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