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95호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5,030∼5,091㎒ 대역의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주파수 분배고시에 따라 동대역의 무인항공기 무선설비에 대한 국내 개발 및 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1항제26호)
나. 시분할복신방식 정의 신설(안 제3조1항제27호)
다. 사용 주파수, 항공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조항 신설(안 제22조)
라.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공통조건 신설(안 제22조제1호)
마.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2호)
바. 항공국 및 항공기국의 수신장치의 조건 신설(안 제22조제3호)
사.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20-350)
o 전화 : 061)338-4623, 팩스 : 061)338-4619, 전자우편 : wave0908@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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