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39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50호, 2014. 12. 31)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사유
○ ‘15년 6월 소독제 등 7개 품목이 추가*로 환경부 관리대상 위해우려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관련고시**에 해당제품에 대한 노출계수를 추가 하는 등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함
*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5-86호)
**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고시 제2014-50호)
2. 주요 개정 내용
○ 신규 고시된 소독제 등 7종 품목에 대한 노출계수 추가반영(별표 5 개정)
- 품목별로 제형(고체형, 분사형(트리거, 스프레이), 비분사형)에 따라 구분한 후 사용횟수, 사용시간, 사용량, 분사시간 등에 대해 조사된 노출계수를 추가함
※ 신규 품목(7종) :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염ㆍ탈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문신용염료
○ 기존 고시된 8개 품목 대상 최신 노출계수 현행화 등 내용 보완(별표 5 개정)
- 기존 8종 품목 가운데 표백제(얼룩제거용) 및 세정제(유리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스티커제거용) 노출계수 보완
※ 용도추가 : 세정제 용도에 카펫용, 건물바닥용, 다목적용, 에어컨용, 세탁조용, 스티커제거용 추가, 합성세제 용도에 홈드라이용 추가
※ 용도재분류 : 방향제/탈취제의 용도를 실내공기/차량용, 의류/섬유/신발용으로 변경
※ 제품형태의 용어 통일 : 액체형→ 비분사형(액상), 젤형→ 비분사형(에멸션)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79/7180 모사전송 032-568-203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