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3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해성 심사결과 인체·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을 신설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외에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등 표시사항(별표 5)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 12.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