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5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사한 에너지절감 설계 기준*에 따른 중복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개선하고,
고시 명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주요내용
가. 주택관련 에너지 설계기준 통합
ㅇ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상의 의무기준을 추가하고
-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선
나. 고시명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곳:(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